2023년 1월 3일부로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었던 많은 규제들이 완화가 되었고,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었고, 이를 방치하다가는 개인 및 부동산 관련 산업군의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1/3 부동산 규제완화 주요항목
1. 전매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 조정대상지역은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5~10년의 전매제한, 그 외 지역에서는 3~6년의 전매제한이 있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게 되면, 5년~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매를 막아놔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제약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도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은 분양이 속출하자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해제로 인하여 수도권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의 전매제한, 과밀억제권역은 1년의 전매제한으로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년과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매제한이 1년으로 확 줄게 되었습니다.
2.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실거주를 최대 5년을 해야 하고,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실거주 외 지역에 분양을 받은 경우 거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신축 아파트의 임대공급을 축소시킨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3.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
22년 10월 규제 완화에서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이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가 되었는데요. 이번 추가 규제완화로 인하여 분양가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중도금 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제한 없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 특별공급 규제해제
기존에는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경우 신혼부부 및 다자녀와 같은 특별공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가도 고공행진을 하였고,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59 제곱미터와 같은 소형평수만 특별공급이 가능하여 가족수가 많은 경우에 살기 부적합하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기 위하여 분양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23년도 새해부터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많은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본인이 선택한 투자에 대해 많은 자책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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