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드디어 1월 15일 오픈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공제율은 얼마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
먼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모두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같은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가 있을 때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은 내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해가 되면 그 연도에 연말정산 정책을 잘 짜서 어떤 카드로 아니면 누가 돈을 지불할지를 잘 정해놔야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요건이 존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고 교육비와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첫 번째로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와 소득 요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험의 대상자 계약자가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라면 내가 그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대상에는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 다르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연 100만 원씩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세액공제율은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두 번째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라면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카드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한도 금액이 있게 되는데요. 일반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인 경우에는 연 700만 원의 한도가 있고 그 외에 대해서는 본인과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화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일반 기본 공제 대상자와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5%,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는 20%, 난임 시술비의 경우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세 번째로는 교육비 세액 공제입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없습니다만, 취약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 원의 한도, 대학생의 경우는 9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많은 질문하시는 부분이 이제 학원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초중고등학교생 혹은 대학생의 학원비는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교육비를 나의 배우자가 지불했다면 이것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은 없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그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항목은 총 네 가지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 사주 기부금, 지정 기부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정기부금은 다시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아닌 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사주와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는 근로소득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모든 세액공제 대상 한도 금액이 대상 금액이 1천만 원 넘게 되게 되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는 1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대상과 공제한도 그리고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도는 아쉽게도 받지 못하는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을 보시고 2023년도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많은 금액을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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