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란
모두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란 훗날에 아프거나 큰 질병을 가졌을 때 고액의 진료비로 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다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장 가입자, 두 번째로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세 번째는 퇴사한 뒤 뒤에 신청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마지막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 가입자입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를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급여 및 그 외의 소득을 합산하여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급여 명세서를 보게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매달 납부가 되는 것을 아실 텐데요. 급여의 일정 %가 건강보험료로 자동으로 납부가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란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주로 직장가입자한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라든지 직장 가입자의 부모님과 자녀,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들이 피부양자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재산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택시기사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지역 가입자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뒤 국민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오늘은 지역 가입자 분들의 국민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제 개편이 2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이 개편으로 인해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거둬들인다는 비판도 있었었는데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재원은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역 가입자의 65%는 건강보험료가 더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하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네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 점수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재산 점수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 점수를 계산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점수를 합한 뒤에 점수당 금액을 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1. 소득점수 계산하기
첫 번째로 소득 점수입니다. 소득세법 상에서 논하고 있는 모든 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이 이 소득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소득 금액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최하한선인 19,500원이 건강보험료로 책정이 됩니다. 연간 소득액이 336만원에서부터 6억 2722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수식을 통해서 소득 점수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6억 2722만 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소득 점수 상한치인 1만77961.15점이 소득 점수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 점수 95.334점과 소득에서 336만 원을 뺀 뒤 0.283을 곱한 것을 더한 값이 소득 점수가 됩니다.
2. 재산점수 계산하기
두 번째로 재산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주택이나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과, 그 외에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거주를 하신 분들께서도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재산가액으로 환산이 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재산금액은 일괄적으로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며, 공제되고 난 금액에 따라서 재산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재산에 따른 재산 점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3. 자동차점수 계산하기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하는 방법도 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통해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차 점수가 0점이 됩니다. 즉, 차량 가액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만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사용 연수는 3년 미만인 경우와 3년에서부터 6년 미만인 경우 6년에서 9년 미만인 경우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100% 적용하고, 3년 6년 미만인 경우에는 80% 적용, 6년 이상 9년 미만에서는 60%만 적용하게 됩니다. 즉 10년 이상이 되게 되면 자동차 점수는 0점이 되게 됩니다.
구분 | 사용연수별 점수 | |||
등급 | 배기량 | 3년 미만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9년미만 |
100% | 80% | 60% | ||
1 | 800cc 이하 | 18 | 14 | 11 |
2 | 800cc 초과 1,000cc 이하 | 28 | 23 | 17 |
3 | 1,000cc 초과 1,600c 이하 | 59 | 47 | 35 |
4 | 1,600cc 초과 2,000c 이하 | 113 | 90 | 68 |
5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155 | 124 | 93 |
6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186 | 149 | 111 |
7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이와 같이 소득과 재산 자동차 함수를 다 구하셨다면, 세 가지 점수를 모두 합하신 다음에 점수 난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지역 가입자 보험료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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