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40세를 넘은 사람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한다는 기사도 있었고, 희망퇴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기업에서는 5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울 당시에는 희망퇴직 얘기가 없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인 최근에 들어서야 희망퇴직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기업에서는 원가 절감 수단으로 인력을 효율화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야 이직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몸의 값어치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과거에는 평생직장이라고 해서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정년까지 한 회사에 오랜 기간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퇴직의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퇴직금은 얼마인지 그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직을 자주 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에 한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하루에 2~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무했던 기간 1년을 한 달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 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한 날로부터 최소 14일 이내에 꼭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유에 의해서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이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해당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약간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14일 이후에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는 연 20%에 육박할 만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업주도 퇴직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하는 날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무한 연수를 곱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10년을 일했고 한 달 평균 임금이 5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5천만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에 한하는 것이고, 그 외에 별도의 희망퇴직에 의한 위로금 등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총액을 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은 기본금이나 상여금 연차 수당 혹은 연장 근로수당 등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이 임금 총액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일 평균 임금을 구하였다면 거기에 30을 곱해서 한 달 평균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근무일자를 구해야 하는데,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총 근무 일수를 365로 나눠서 근속 연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셨다면 중간 정산을 한 다음 날이 1일이 되고 퇴직 날이 마지막 날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1일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 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접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많이 어렵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아래 화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화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입해야 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퇴직 입사 일자와 퇴직일자를 각각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기간을 입력하고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퇴직하는 시점 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각 기간별로 그 기간별 근무일수, 기본급, 기타 수당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평균 임금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1일 통상 임금이 구해지게 되고, 그 후에 퇴직금 계산을 누르게 되면 최종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와 혹은 다음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퇴직금 계산기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보다는 좀 더 간편하고 심플한 계산 방식인데요. 3개월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 연차 수당 그리고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입하면은 예상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퇴직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많이 궁금하실텐데,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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