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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juan01 2023. 2. 8.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급여란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 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33%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주거급여가 지급되었는데, 18년 10월 이후부터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1열로 세운 상태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중위소득 47% 이하라는 것은 100명을 1열로 세웠을 때 47번째 미만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47% 이하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97만 6609원이고 2인 가구는 162만 4393원, 3인 가구는 284만 364원, 4인 가구는 253만 8453원입니다.

중위소득 47% 소득금액
중위소득 47% 소득금액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절차는 신청접수부터 급여 지급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이 자가주택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인지 혹은 주택 상태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후 소득과 재산 주택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주거급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수급자격을 갖추신 경우 주거급여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분은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외의 인원이 신청하신다면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께서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로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곳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하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서류

 

임차가구 지원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임차 가구라하며, 임차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거주하시는 거주 형태 따라서 임대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기준 임대료라는 상한선이 있게 됩니다. 

임차 가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만 합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0%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상한에서 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고,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0%를 초과하게 되면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빼고 뺀 금액의 30%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 임대료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기준 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이를 통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주거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산정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는 33만 원이 기준 임대료이고, 경기 인천의 경우는 25만 5천원, 그 외 특례시에서는 20만 3천 원, 그 외 지역에서는 16만 4천원입니다.

임차가구 지원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지원 기준임대료

 

만약 서울에 살고 있는 홍길동씨의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홍길동씨의 가구원 수가 3인이라고 하면 소득인정액 80만 원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기준 임대료 이하에서 실제 월세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홍길동씨는 실제 임차료인 3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 노후도에 따라서 주택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가구 지원과 동일하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는 자가가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H에서 주택의 노후도를 직접 평가하게 되는데요. 구조 안전과 관련된 3개 항목, 설비 상태와 관련된 12개 항목, 마감 상태와 관련된 4개 항목 총 19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노후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노후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보수 범위에 따라 수선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경보수의 경우에는 3년 주기로 457만 원이 지급되고 중보수의 경우는 5년 단위로 849만 원 대보수의 경우에는 7년 단위로 1241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지급액은 소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80%에서부터 100까지 차등하여 지급이 됩니다. 만약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라 하게 되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90%,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거 약자로 구분하여 추가로 자가가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장애인은 380만원 고령자는 50만원 한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단차를 제거한다든지 문폭을 확대한다든지 장애인과 고령자가 장애물 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홍기동 씨가 장애인이고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 그리고 난방시설 보수와 단차 제거를 위해서 중보수를 하게 된다면 홍기동 씨의 경우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100%이고 이에 중보수 수선유지 급여인 849만원 한도, 거기에 더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380만원 한도까지 두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세 개 중에 한 개만 받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보수 범위별 수선 주기는 각 수선 주기에 따라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보수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받으실 수 있고, 중보수의 경우는 5년 주기, 대보수의 경우는 7년 주기로 모두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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