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모집공고 발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사업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LH에서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직접 맺고, 해당주택을 2%대의 낮은 이율로 청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까지 청년 전세임대 청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릴테니, 지원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LH 청년전세임대란
청년 및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선정하면 LH에서 임대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국 3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포함한 수도권 및 지방까지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임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청년 전세임대에 신청자격은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크게 3부류로 나눠집니다. 신청자격 중 공통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1순위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순위 자격조건과 신청자격별 상세요건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년 (만 19세 ~ 39세)
'청년' 자격조건은 만 19세 ~ 39세의 나이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즉, 신청일 기준 결혼을 안한 무주택자 중 1순위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만 19세 ~ 39세의 나이기준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도 기준 만 19세 ~ 39세의 나이는 1984년생부터 2004년생까지가 해당됩니다.
2. 대학생
대학생 자격요건은 2023년도에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을 하는 분들입니다. 즉, 신청일 기준 결혼을 안한 무주택자 중 1순위 자격요건을 만족하면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대학생 자격요건의 나이가 만 19세미만이거나 39세 초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더라도 만 19세 ~ 39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청년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나이조건에 부합하는 대학생만 대학생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대학생 유형에서 대학교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 자격요건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사람 중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는다면 해당됩니다. 대학생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39세 초과인 청년 중에 취업준비생만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이더라도 만 19세 ~ 39세인 청년께서는 청년 자격요건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취업준비생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1순위 자격요건
위에서 말씀드린 1순위 대상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수급자
먼저 수급자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비율로 정해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분들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7%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보다는 소득이 다소 높아서 제외되었지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50% 기준은 위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3년 1월 2일부터 12월 29일 18:00까지 1년 내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공급물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당 물량이 모두 소진된다면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구별로 20~30개 정도의 공급물량만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한도액 및 주택면적
청년전세임대에서 지원하는 주택에는 면적 및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1인이 사용하는 단독형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에서는 1.2억 이하, 광역시는 9500만원 이하, 그 외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인이 사용하는 셰어형의 경우 전용면적 70㎡ 이하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5억, 광역시는 1.2억, 그 외 지역은 1억원입니다.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이 가능하고, 남매의 경우에만 이성도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원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를 초과한 주택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전세보증금에 따라 연 1%~2%의 월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1순위: 0.5%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단, 최저금리는 1%)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억원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대료 148,75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 (1.2억-100만원) x 1.5% / 12 = 148,750원
LH 청년전세임대 재계약은 가능한가요?
청년 전세임대의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즉, 청년 전세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이는 세부유형에 상관없이 최대 6년까지만 청년전세임대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자격 중 어떤 자격이라도 임대하여 거주하였다면, 6년에서 해당 기간을 차감한 기간만큼만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기간 중에 결혼을 하였다면 추가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특정 자산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대 7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산이나 소득요건에 대한 상세설명이 없기에, 이는 LH 한국토지공사에 문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1. LH 청약센터에 접속합니다.
LH 청약센터에 접속하는 방법은 검색포탈에 LH를 검색하신 후 청약센터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임대의 임대정보나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LH 청약센터에서 전세임대의 임대정보나 청약신청을 눌러서 진행합니다.
임대정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지역에 따른 청년전세임대의 모집공고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고명을 클릭하시면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 관련문의에 대한 유용한 문서를 다운받을 수도 있으니 꼭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임대 중 청년 전세임대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3. 청년 전세임대 청약신청하기
청약신청은 아래와 같이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청약신청지역을 선택한 후, 단독거주와 공동거주와 같은 거주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확인을 거친 후
1단계는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을 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2단계는 거주유형인 단독거주와 공동거주 중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동거주 유형선택이 불가능하며, 공동거주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자 단독거주로 신청하시고 추후에 해당지역본부에 연락해서 공동거주로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3단계는 본인에게 적합한 신청자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단계는 청약신청서 내용 기입단계로 1순위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자격 및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청약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시게 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세를 구하기보단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월세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하여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주거혜택을 잘 사용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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