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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by juan01 2023. 3. 10.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의 주요 골자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존의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와 어떻게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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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 52시간제'의 문제점

 

1.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근로자들은 주간 최대 52시간 이내에서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도 있는 만큼 근로시간의 양적감소에는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업무 조율을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에서는 52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총량은 제한이 되지만,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주당 40시간 근무를 5일 동안 8시간씩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 4일 동안 10시간씩 일할 수 있다면 남은 하루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할 수 있겠죠. 

 

2.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주 5일동안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일에 업무가 과다하여 3일 동안 2시간 야간근로를 하여 총 3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업무가 없는 남은 이틀은 5시간만 근무를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주에는 총 46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 근로시간 단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단위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다보니 근무가 많아서 52시간을 초과하는 주에는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을 속이면서 공짜야근을 강요하는 등의 편법을 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주요 내용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제정되었으며,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함에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기존 주 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공짜로 야근을 할 수 밖에 없고 근무시간 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근무시간을 1주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도록 근로자에게 선택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선택근로제 활용 예시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특정주에 일이 많아서 2주간 50시간을 일을 했어도 남은 2주간은 40시간씩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통해서는 2주간 100시간을 근무했다면 남은 2주간은 총 60시간만 근무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6일간 10시간씩 근무하고 남은 4일은 휴가를 쓸 수도 있고, 매일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조기 퇴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까지 확대하였고,  이 때 단위기간별 근무시간 제약조건을 두어서 결론적으로는 근무시간 총량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단위기간별 시간 제약조건은 월평균 12시간 제약, 분기 평균 10.8시간 제약, 반기 평균 9.6시간 제약, 연평균 8.5 시간입니다.

 

연장근로-총량관리-감축-비율
연장근로 총량관리 감축 비율

 

단위기간별 근무시간 제약조건

 

예를 들어 특정달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월평균 12시간을 일을 했다면 다른 달에는 평균 4시간씩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휴식권과 건강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연장근로-총량관리-활용-예시
연장근로 총량관리 활용 예시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3가지 건강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내일은 8시부터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1시간 이후인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바로 현재의 1주 52시간의 상한선을 1주 64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따른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앞에서 말한 근무시간 총량제를 통해 근무시간은 연평균 8.5시간 미만으로 관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우리나라의 연 평균 근무일수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 많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이 줄어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근로 제도는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적 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대신 근무를 하고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현재의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개편하여 연장근로가 휴가로 전환될 수 있게끔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화하여 기존 연월차 휴가와 연계하여 한 달 이상의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휴가를 쪼개서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 등하원 및 병원, 은행 진료 등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활용-예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활용 예시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될 때도 많은 논란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근로시간 제도개편에도 많은 우려와 비난이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번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근로자에게는 유연한 근무제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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