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가격 개념1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회 방법 & 공동주택과의 차이점 정리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말~5월 초 사이에 공시가격(공시지가)이 결정됩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지가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포스팅하는 지금 이 기간(2024년 4월 30일~2024년 5월 29일)이 딱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개별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등)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공시가격(공시지가) 조회 방법 또한 다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시가격(공시지가)의 개념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및 공동주택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공시지가)란? 매년 국토부에서 조사하고 산정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있습니다.토지의 가격을 말할 .. 2024.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