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말~5월 초 사이에 공시가격(공시지가)이 결정됩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지가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포스팅하는 지금 이 기간(2024년 4월 30일~2024년 5월 29일)이 딱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개별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등)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공시가격(공시지가) 조회 방법 또한 다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시가격(공시지가)의 개념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및 공동주택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공시지가)란?
매년 국토부에서 조사하고 산정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을 말할 때는 공시지가라고 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덧붙여,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부동산 '시세'라고 말하며,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은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지가 조회까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에 제시되는 3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 4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조회까지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다음이나 네이버에 '부동산알리미' 혹은 정확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여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개별주택 전자열람 클릭
현재는 2024년도 공시가격(공시지가)이 결정되어 열람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기간이므로, 홈페이지 메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메인화면은 이렇지 않겠죠. 현 메인화면의 [전자열람-개별주택]을 클릭합니다.
3.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주소 입력 후, 공시가격 조회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을 선택하고 지번(도로명)을 넣어 확인하고자 하는 공시가격 연도를 검색합니다. 몇년치의 공시가격을 전부 조회할 수 도 있습니다.
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연도별 공시가격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조회, 참 쉽죠?
4. (추가)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조회 ✅
그렇다면 같은 주소지의 공시가격도 한 번 확인해 볼까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상단 메뉴의 [토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공시가격 검색과 거의 동일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소 선택 및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해당 건물이 지어진 년도부터의 공시지가(토지가격)이 쭉 나옵니다.
제가 검색한 부동산은 1990년도부터 조회가 되었는데 서울 땅이어서 그런지 공시지가(토지가격)는 계속 우상향 하더라고요. 1990년에는 평당 85만원이었는데 현재는 평당 약 440만원입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땅값은 5배가 올랐네요.
같은 주소인데 공시가격(약 7억 5천만원)과 지가(평당 약 430만원)가 확 다르다는 게 보이시죠?
✅결론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하고, 토지에 대한 가격은 공시'지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
추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떠한 형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가리킵니다.
단독주택은 특징에 따라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땅 위에 집 한채가 있고, 1세대만 거주하는 형태임 |
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님 예) 기숙사, 고시원 -각 호실별로 욕실 설치 가능 / 취사시설 설치 불가 |
|
다가구주택 | -지하와 필로티를 제외한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임 예) 빌라, 원룸 -각 호실 별 욕실 및 취사시설 설치 가능 ※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됨 |
2. 공동주택이란?
벽, 복도, 계단,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공동주택은 면적과 층수에 따라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세대별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임 |
연립주택 (row house)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 초과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임 -보통 4층 이하의 단지형 타운하우스가 여기에 속함 |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임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비슷하게 생긴 주택들이 토지구획의 계획에 따라 여러 개 옹기종기 모여 있는 형태 |
지금까지 공시가격의 개념 /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조회 방법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버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 수선의무 민법 제632조 손상 및 누수 비용 부담은 누구? (0) | 2024.05.20 |
---|---|
2024 양도세율표, 취득세율표, 재산세율표, 종합부동산세율표 한눈에! 총정리 (0) | 2024.05.19 |
전세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및 특약사항 예시 문구 종합 안내 (0) | 2024.04.24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완벽 정리 (대상지, 선도지구 조건, 건축규제 완화 등) (0) | 2024.04.13 |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베이 등 쉽게 이해하기 (0) | 2024.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