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정리(재건축 완화 대상 확대) 2024년 1월 31일 수요일에 국도교통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기준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재건축 요건 완화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된 노후계획도시의 개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확대된 대상지와 시행령 내용을 요약하여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의 개념 정의 1)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 →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 50만㎡ 이내)로 제한 →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80만㎡가 되면 옆에 있는 구도심 20만㎡을 붙여서 정비할 수 있음을 의미 2) 택지개발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배후 주거.. 2024.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