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 수선의무1 임대인 수선의무 민법 제632조 손상 및 누수 비용 부담은 누구?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은 각각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도 다루었었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릴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글▼ 전세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및 특약사항 예시 문구 종합 안내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도배, 장판, 문짝, 싱크대, 타일 등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장 감정이 쉽게 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adsbjuan01.com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가장 골치가 아픈 부분은 건물(주택)에 파손이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 누구에게 수리 및 보수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2024.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