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HUG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합니다.
전셋집을 구하고 싶으나 전세금이 부족하여 전세 자금 대출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용등급과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인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세 만기 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차인이 어떤 사유에 의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HUG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HUG의 전세금 안심대출은 저소득자 및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의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해주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포함하여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HUG에서 대출 못받는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주면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HUG 전세금 안심대출 핵심 요약
1. HUG 전세금 안심대출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보증해주는 상품이며,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모두 보호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자격 조건
만 19세 이상의 전세 계약자가 가능하며, 주택수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 2주택자 이상 불가
-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3.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의 경우 90%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4. 보증료율
간단하게 아파트는 0.128%, 그외 주택은 0.154% 입니다.
5. 임대인 협조 필요 여부
채권양도통지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 협조가 불필요합니다.
HUG 전세금 안심대출 상세 설명
대출 자격요건
① 만 19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 2주택자 이상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는 소득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전세금 안심대출의 한도는 아래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전세보증금 80%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단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의 경우 90%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 신혼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대상주택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은 대부분의 주거 시설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단, 가정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대출 보증 조건
① 주택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②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날인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⑤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료
보증료 계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과 전세대출금액에 대해 지불하게 됩니다.
-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365)
보증료율
보증료율은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높은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0.128%, 그 외 주택은 0.154% 입니다.
필요 서류
전세금 안심대출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기재된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혹은 계좌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 (필요 시)인감증명서
만약 해당 주택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 타전세계약확인서
※ 제출이 불가한 경우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협조 필요 여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방식에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양도승낙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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