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아파트 매수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듭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무사 등기 비용, 그리고 취득세 및 재산세와 같은 각종 세금 등입니다. 매물에 대한 값만 지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추가 비용을 꼭 염두에 두시고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관심있는 아파트 가격이 8억이라고 해서 8억으로 비용 지출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영끌을 했을 때 아파트 매물에 대한 비용만 준비된다면 불충분하므로 매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매매 시 추가로 드는 비용들(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취득세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택을 거래할 때 드는 거래비용은 크게 주택가격,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등기), 취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부동산을 매매(매도, 매수)할 때는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계약까지 갔다가 계약 취소가 될지라도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지불 대상입니다.
수수료율은 지자체별, 매물종류, 거래가격, 거래종류(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분양권 거래는 중개보수료가 다르니, 소통 중인 공인중개사분과 그 주변부동산들의 보수 시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한 요율에 맞추지 않고 만원 단위 혹은 십만원 단위 금액은 절하하는 등 공인중개사분과 협의하여 보수를 정합니다. 특히나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수수료 협의가 필수죠.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다음 & 네이버)
다음 혹은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검색하면 상단에 무료 부동산중개보수 계산기가 뜹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시행 기준)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임대차 (전세, 월세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엔 중개 보수료를 정할 때 상한 요율에 맞추어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분과 협의하에 수수료를 정하며, 통상적으로는 집값의 0.5% 이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를 준비 중이시라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에 맞춰 비용을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잔금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가끔 잔금 전에 수수료 전액 지불을 요청하는 소장님도 계시는데 저의 경우엔 잔금일에 지급하고 그전엔 전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5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중개수수료: 200만원 (5억 X 0.4%)
아래에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주택(아파트, 부속토지, 분양권 포함) / 오피스텔 / 토지 및 상가 순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법무사 수수료
아파트를 취득하면 잔금날 잔금을 치르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를 쳐야 하죠. 등기를 할 때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법무사 수수료가 듭니다.
셀프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서류 준비가 복잡하기도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한다면,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 차액, 인지세, 증지세, 법무사 수임료를 합친 금액을 법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가에 내는 세금인 취득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법무사 선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 특별시, 광역시 | 기타지역 | |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
과세표준 | - | -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3% | 1.3%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9% | 1.4% | |
1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 | 2.1% | 1.6% | |
1.6억원 이상 ~ 2.6억원 미만 | 2.3% | 1.8% | |
2.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2.6% | 2.1% | |
6억원 이상 | 3.1% | 2.6% | |
인지세 | 1억원 이하 | 비과세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증지세 | 15,000원 | ||
법무사 기본보수 | 20~50만원 |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의 복리 채권입니다. 실거주든 투자든 주택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가격과 지역에 따라 의무 구매율이 달라지므로 복잡합니다.
국민채권은 샀다가 바로 되팔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을 구매하고 상환일(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자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 비용 자체가 부담이기에 보통은 매입과 동시에 매도하여 그 차액과 수수료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은 부동산 매입가가 아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고, 채권매입액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무사 기본보수(수수료) 협상 필수 ★
법무사 기본보수는 상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개인적 경험을 풀자면, 제가 신축아파트 단체등기가 아닌 개별로 등기를 진행할 때 수수료 협상 없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는 견적서 그대로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상의하여 뺄 수 있었던 교통비도 5만원이나 지불하고(같은 서울 지역이었는데 교통비라니!) 수수료는 현재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최고 금액인 50만원을 그대로 지불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대처였기에 속상하고 후회가 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소나 은행에서 소개해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중한 나의 돈, 허투루 나가면 안 되니법무사 사무실 최소 2군데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곳에서 등기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셀프등기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많게는 사무소마다 최종 견적이 6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때문입니다.
머니시스팁 채널에서 제공한 법무사 보수 기준표를 아래 첨부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기준이고 수수료는 협상이 가능하므로, 꼭 법무사무소와 상의하셔서 견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매매 취득세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으니 필수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잔금일에 등기를 치면서 지불하게 됩니다.
고가 주택의 경우엔 취득세만 억단위가 넘어가서 부담이 되지요. 이런 경우엔 신용카드를 활용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부분 무이자로 1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므로 카드사마다 혜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34평 이하), 6억 이하 주택은 1.1%, 9억 초과 주택은 3.3%의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 부동산 취득세율표
아래는 매수하는 주택의 면적마다, 주택수마다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장 최신버전이므로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주택) / 증여 주택 / 주택 외 부동산 순서입니다.
핵심은 1가구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최대 5.0%이며, 4주택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8%를 넘기지 않습니다.
<예시>
5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전용 85미터제곱 이하 주택)
취득세: 약 550만원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연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세액의 범위, 감면 대상 조건,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등을 꼼꼼히 살피셔서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감면세액 (최대 200만원)
● 감면대상조건
●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구청 직접 방문 신청 가능)
번외: 아파트 매수 후 재산세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점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므로, 이 날짜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1년 정도 재산세를 덜 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매도하시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파시는 게 좋겠죠 :)
<예시>
5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공시가격이 5억원일때)
재산세: 약 110만원
지금까지 아파트 매수 후 아파트 가격 이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등기],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수를 위한 자금계획을 세우실 때 본 포스팅의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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