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버는 부동산

주택 청약당첨 포기할 경우 생기는 4가지 불이익 (필독)

by juan01 2023. 11. 1.

부동산이 한창 붐이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묻따 청약을 넣었다가 덜컥 당첨되어서 아차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고분양가였다면 분양가가 적절한지, 위치가 괜찮은 건지 고민이 되고 심지어 후분양 단지인 경우엔 잔금 마련 기간도 짧아서 당첨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은 했으나 막상 당첨되니 고분양가인 분양대금이 감당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서울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분양가 10억이라고 보면, 단순 계산해도 주택담보대출 LTV가 5억이라면, 월 납입금액이 월 2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부부라면 한 명의 급여가 통으로 들어가는 셈이지요.

 

금리가 낮기라도 하면 버텨볼텐데 금리는 계속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청약 당첨을 포기(철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택청약당첨-포기-불이익
주택청약당첨 포기시 불이익

 

본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난 후 포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패널티) 4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당첨-포기-불이익
주택청약 당첨 포기시 생기는 불이익 4가지

 

 

불이익 1)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당첨제한이 되어버리면 큰 투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 청약 당첨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지역 지정지역 재당첨 제한 기간 및 여부
1) 투기과열지구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 서울시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용산구)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 재당첨 제한
청약과열지역 서울시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용산구) 7년간 재당첨 제한
1) 토지임대주택
2)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입주자 공고문 참고 5년간 재당첨 제한
그 외 지역 비조정지역 - 위의 4곳을 제외한 모든 곳 국민주택 청약은 불가 /
민간분양인 민영주택 청약은 도전 가능함

 

만약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 단지의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첨 포기를 한다면,

향후 10년 간은 해당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재당첨 제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에만 있으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4곳입니다.

 

만약 청약과열지역 분양 단지의 청약에 당첨이 되고 당첨을 포기한다면, 

향후 7년 동안 해당 지역(청약과열지구)에서 재당첨 제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청약과열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서울시에만 있으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4곳입니다. 결국엔 동일한 지역이므로 위의 4곳은 10년간 재당첨 제한 패널티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에서 청약 당첨이 되고 당첨 포기를 한다면,

국민주택 분양에는 청약을 할 수 없지만, 민영주택은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청약의 당첨자뿐만 아니라 청약자의 세대원에 포함되는 가족까지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 제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 청약하실 때는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추어 가족과 상의를 거친 후 신중하게 청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약당첨-후-포기-재당첨-제한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재당첨 제한 (출처: 청약홈)

 

 

 

불이익 2) 청약 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통장은 꾸준히 적금처럼 입금하는 통장이긴 하지만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1인당 하나의 청약통장만 소지할 수 있고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해당 청약 통장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청약 당첨된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청약 통장의 효력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청약 당첨되는 순간 청약통장은 이미 사용한 티켓인 것이고 당첨을 포기한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약에 재도전하려면 사용한 통장을 해지한 후에 새로 청약통장을 발급받아 처음부터 새롭게 예치금을 적금식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당첨-통장-신규가입
청약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및 신규가입 (출처: 청약홈)

 

 

 

 

 

불이익 3) 가점제 신청 제한

 

청약은 가점제추첨제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점제 추첨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

 

청약통장을 보유한 것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인데요.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15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7년의 가점을 받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의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쌓아온 가점청약 당첨된 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모두 초기화되어 버립니다.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는데요. 기존 청약통장 해지 후, 새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가점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셔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통장을 보유한 것에 대한 가점이 아쉽게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되고 당첨을 포기한 경우엔 향후 2년간 가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의 경우에는 가점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청약을 노리신다면 가점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면적에 따른 가점 및 추첨 비율

 

 

투기과열지구에서 면적 60 이하인 경우엔 가점이 40%+추첨 60% / 면적 60~85 이하인 경우엔 가점 70%+추첨 30% / 면적 85 초과인 경우엔 가점 80%+추첨 20%로 이루어집니다.

 

비조정 지역은 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40%+추첨제 60% / 면적 85 초과하는 경우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단 찔러보기식, 묻지마 식의 청약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불이익 4) 특별공급 분양 불가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에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당 평생 1회로 당첨 횟수를 제한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횟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로 보았을 때 이미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주택 공급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즉, 특별공급 청약을 포기한다면 다시는 특별 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세대원이 특별 공급 청약에 당첨되어도 같은 세대원은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1세대당 1회로 당첨 횟수를 제한하기 때문이지요.

 

결혼 전 배우자가 특별 공급을 받았다면 이것 또한 주택 공급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결혼 후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치트키와 같은 것이므로, 특별공급을 신청해서 당첨되어 놓고 당첨 포기를 한다는 것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공급-개념
특별공급이란? (출처: 청약홈)

 

 

 

 

 

 

그 외 다양한 경우들

 

그 외에 주택청약 당첨 포기와 연관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되고 취소한 경우는?

배우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고 취소한 경우엔 같은 세대구성원이기 때문에 이후 청약 시 본인도 똑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적격으로 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제출 서류 등을 검토했을 때 부적격으로 판명 나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1년 동안 분양 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없음
  •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 동안 분양 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없음

 

다행인 것은, 부적격으로 청약 당첨 취소가 된 경우엔 본인만 불이익을 받고 같은 세대구성원인 배우자 및 세대원은 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례들이 구금하시다면, 청약홈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청약홈으로 이동합니다. ↓

 

청약홈 바로가기 (클릭)

 

 


지금까지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에 포기(철회) 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불이익들로 인해 다시 청약에 도전하는 게 어렵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니면 말고 등의 찔러보기 청약이 아닌 신중한 청약도전을 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