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2월 말에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 내용이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월 말에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인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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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맨 하단에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중과 배제 1년 연장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 가능하도록 1년 연장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기존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20%p가 중과되었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엔 기본세율에서 30%p가 중과되었었는데요. 한 예시로 제가 아는 친척의 경우도 주택을 양도하며 중과된 세율로 인해 기본 세금 이외에도 1,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운 돈이죠.
다만, 정부에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지난 2024년 1월 10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고 주택 양도 시에 그리고 종부세 납부 시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요. 해당 내용도 이번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형 신축주택 (아파트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준공시점: 2024.1.10.~25.12.31.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아파트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소재지: 비수도권
다만, 저 소형 신축 주택의 범위 안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큰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제외한다고 하면,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 같지만 취득세든 뭐든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고정 4.5%를 내야 하는 것이구요. 그러므로 오피스텔이 소형 신축'주택'으로 불리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현재 양도할 때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도 다 모순인 것입니다.
만약에 소형 신축주택 범위 안에 오피스텔을 포함할 것이라면,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작게 떨어지므로 전용면적 60㎡ 이하라고 한계지으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24년 2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 최종 공포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이 전달될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3.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1세대 판정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동안은 30세 미만의 미혼자의 경우, 별도 세대를 판단할 때 소득 판정 기준에서 근로소득만 해당하는 것인지 사업소득은 해당이 안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소득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근로소득이 아니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 강연료 등 인전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의 소득 또한 인정해 준다는 것이지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① 또는 ② 또는 ③)
①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③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가+나 충족 요건) (★개정된 핵심 내용)
가.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 및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나.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소득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
4.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그동안 거주 공간이 주택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논란이 된 곳이 바로 고시원인데요. 실제로 고시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시원을 주택으로 몰래 용도변경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고시원이 주택인지 아닌지가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이번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에서 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이 있으며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5.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기존에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혹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해당 건물을 자산으로 취득한 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에서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 또는 용도 변경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합리화시켰습니다.
6.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단 합리화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할 때 거주기간은 그동안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 기간으로 판단하므로 거주기간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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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2월 말에 공포될 2023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중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최대 관심은 양도세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들이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것(원래 그랬던 것처럼!) 일 겁니다.
해당 내용에 관심 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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