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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발급 어디서? 전입세대확인서

by juan01 2024. 5. 23.

저는 최근에 사전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다행히도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원을 준비 서류로 요구하더라고요. (Tip: 잔금 대출이 실행될 때 까지는 아무도 그 부동산에 전입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원(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이 무엇인지, 인터넷발급과 주민센터 방문 발급 모두 가능한지, 발급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발급방법-신청서-서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 주요 사용처 안내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으면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에 어느 정도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지, 전입한 날짜는 언제인지, 전세금은 얼마를 지불했는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어디에서 사용 및 활용될까?

부동산 확인용

<임차인>

만약에 전세(혹은 월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세입자(임차인)로서 안전한 계약을 위하여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겠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몇 가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입세대열람원인데요.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게 되면, 나보다 먼저 전입을 오게 된 세입자의 전세자금 액수와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주택의 시세가 8억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나보다 먼저 전입된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7억이고 내가 2억의 전세금을 내고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총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이 시세보다 많은 9억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전입세대확인서는 이러한 상황을 체크하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매입찰자>

또한, 다가구 건물을 취득하거나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고 싶을 때 (경매 참여자 / 경매 낙찰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점은 신주소(도로명)와 구주소(지번)에 따라 전입세대 정보가 달리 표기되기 때문에 확실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주소와 구주소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 제출용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잔금대출을 일으킬 때, 은행에서 이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므로 먼저 전입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전입자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제출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있음. 아닌 곳도 있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보험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정한 자금을 빌리게 될 때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 대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급 가능한 대상자들은 한정적입니다. ↓아래를 확인하세요.

 

 

  1.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2. 경매 참가자 / 경매 낙찰자
  3. 부동산 감정평가자 / 신용정보업자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vs 주민센터 방문 발급)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조회가능한 내용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 방법은 '방문'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도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열람-및-발급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

 

주민센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므로 시간 안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열람용은 건당 수수료 300원, 교부용은 건당 수수료 400원 혹은 500원입니다.

 

방문 시 준비서류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인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대리인 1. 대리인(위임받은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
3.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임차인
(세입자)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경매참가자 1. 신문공고문  2.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발급을 진행하는 이유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릅니다. 미리 체크를 하셔서 방문을 하셔야 헛걸음하지 않겠죠.

 

만약 임차인(세입자)의 입장이시라면 신분증과 함께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꼭 지참하셔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미리 작성하실 분들은 아래의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확인서-신청양식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양식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양식.hwp
0.05MB

 

 

아래 사진은 제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확인서입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신축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무도 전입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전입세대확인서에서 전입일자와 동거인 사항, 순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발급완료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발급 대상 소재지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상세주소(동과 호수)까지 기재함. (법정동 X)

2. 신주소와 구주소로 2부 출력하여 확인할 것을 권장함.

3. 용도 및 목적에는 확인용 / 은행제출용 / 부동산경매 입찰 목적 등을 기입함.

4.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수를 표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지번만 신청서에 제대로 기입하면 해당 건물 전체 내역을 열람할 수 있음.

5. 특정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라면 '교부'로 체크함.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추가 Q&A

Q. 현재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 전, 매수인 자격으로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한가요?

A. 전입세대열람은 현 임대인과 임차인만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다구가 주택의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호수만 열람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그 건물 전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체 호수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입세대확인서의 용도, 발급 방법 및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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