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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부동산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회 방법 & 공동주택과의 차이점 정리

by juan01 2024. 5. 12.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말~5월 초 사이에 공시가격(공시지가)이 결정됩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지가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포스팅하는 지금 이 기간(2024년 4월 30일~2024년 5월 29일)이 딱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개별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등)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공시가격(공시지가) 조회 방법 또한 다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시가격(공시지가)의 개념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공동주택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공시가격-조회-방법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법

 


공시가격(공시지가)란?

 

매년 국토부에서 조사하고 산정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을 말할 때는 공시지가라고 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덧붙여,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부동산 '시세'라고 말하며,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은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공시가격-조회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지가 조회까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에 제시되는 3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 4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조회까지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다음이나 네이버에 '부동산알리미' 혹은 정확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여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 개별주택 전자열람 클릭 

현재는 2024년도 공시가격(공시지가)이 결정되어 열람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기간이므로, 홈페이지 메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메인화면은 이렇지 않겠죠. 현 메인화면의 [전자열람-개별주택]을 클릭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3.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주소 입력 후, 공시가격 조회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하고 지번(도로명)을 넣어 확인하고자 하는 공시가격 연도를 검색합니다. 몇년치의 공시가격을 전부 조회할 수 도 있습니다. 

 

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연도별 공시가격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조회, 참 쉽죠?

 

 

 

 


4. (추가)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조회 

그렇다면 같은 주소지의 공시가격도 한 번 확인해 볼까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상단 메뉴의 [토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개별단독주택-공시지가-조회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

 

공시가격 검색과 거의 동일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소 선택 및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해당 건물이 지어진 년도부터의 공시지가(토지가격)이 쭉 나옵니다. 

 

제가 검색한 부동산은 1990년도부터 조회가 되었는데 서울 땅이어서 그런지 공시지가(토지가격)는 계속 우상향 하더라고요. 1990년에는 평당 85만원이었는데 현재는 평당 약 440만원입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땅값은 5배가 올랐네요.

 

개별단독주택-공시지가-조회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 2

 

같은 주소인데 공시가격(약 7억 5천만원)지가(평당 약 430만원)가 확 다르다는 게 보이시죠?

결론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하고, 토지에 대한 가격은 공시'지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

 

추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떠한 형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가리킵니다.

 

단독주택은 특징에 따라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땅 위에 집 한채가 있고, 1세대만 거주하는 형태임
다중주택 -학생,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님
예) 기숙사, 고시원
-각 호실별로 욕실 설치 가능 / 취사시설 설치 불가
다가구주택 -지하와 필로티를 제외한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임
예) 빌라, 원룸
-각 호실 별 욕실 및 취사시설 설치 가능
※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됨

 


 

2. 공동주택이란?

벽, 복도, 계단,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공동주택은 면적과 층수에 따라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세대별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임
연립주택
(row house)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 초과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임
-보통 4층 이하의 단지형 타운하우스가 여기에 속함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임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비슷하게 생긴 주택들이 토지구획의 계획에 따라 여러 개 옹기종기 모여 있는 형태

 

 

 


지금까지 공시가격의 개념 /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조회 방법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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